https://twitter.com/motheryyy/status/975617046124703745?s=21
: 대통령 임기에 관련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인 문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게 이미 헌법에 명시됨.
이 헌법 조항을 바꾸거나 삭제하면 문 대통령도 연임 가능하다고 우길 사람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해 일단 공부하고 오시길.
+ 헌법 제128조 2항 안 보신 분들..;;
출처 : 樂 SOCCER
글쓴이 : 이냥생은처음이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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