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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대책 속보 경쟁이 부른 오보참사

진실의빛 2018. 9. 13. 18:40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913160303537?f=m


"부동산 대책 속보 경쟁이 부른 오보참사"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속보에 오보,

청와대 긴박하게 정정보도 요구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과세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오보 참사가 터졌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원이 넘는 주택은 현행보다 0.2~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직후 이번 대책안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 속보로 떴다.

YTN 채널24는 현장 영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인양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6억원”이라는 자막을 넣어 뉴스 속보로 내보냈다.

연합뉴스도 이날 오후 2시 26분경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라는 한줄짜리 속보를 내보냈다.


이 같은 내용은 대책안 중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라는 대목을 놓고 착오를 일으켜 속보를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합뉴스는 정부 대책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저울질’”이라는 내용의 전망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JTBC와 스포츠경향, 데일리안, 뉴시스, 국민일보 등 다수의 언론이 연합뉴스 자막과 같은 내용의 속보를 내보냈다.


관련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 안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사에 “오보라며 1주택자는 9억원 그대로다.

빨리 정정해달라”며 긴박하게 청와대 출입기자 카톡방에 정정을 요구한데 이어 YTN의 뉴스 자막에도 정정을 요구했다.


결국 연합뉴스는 오후 3시 1분경 “13일 오후 2시 26분에 송고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속보는 잘못된 내용이므로 전문 취소한다”고 밝혔다






결국 우려했던 현실이,,, 속보로 나오네요,,

착오 라고요?  과연 이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속보경쟁으로 자막을 냈을까요? 정말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오보를 낸 언론과 방송들,,, 사과 방송하나요?

그나저나 YTN, 연합뉴스,JTBC,,,정말 열일?합니다..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여민정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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