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의결"
"소아 환자 안전 위해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2019년 3월부터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 근골격계를 교정해
예방·치료하는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오는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충치가 생겼을 때 2만5000원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충치 치료는 아말감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어린이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 과정 모니터링 등을 하도록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하고,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환자 본인부담률 50%
오는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한의원 등에서 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을 내면 진료받을 수 있다.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 비율(본인부담률)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통상 30%보다 높은 50%를 적용한다.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를 80%로 정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환자 당 연간 20회, 한의사 한 명당 하루 18명으로 제한한다.
한의사가 추나요법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합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충치치료 비용 부담 70%↓
오는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충치가 생겨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이 들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이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으로 표준화되고,
환자 부담은 30%인 2만500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아말감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확대한 것은
환자의 82.2%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치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더 들지만 흰색으로 치아가 충전돼 보기에 좋고,
수은 검출 등 아말감 안전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복지부는 우선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보험 적용 효과성 등을 검증해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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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충치치료 의료비 부담액 감소는 정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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