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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 희소식입니다.
진실의빛
2017. 12. 12. 17:16
출처:뉴스1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정부 지원액이 전체 납부액의 60%에서 90%로 크게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1월 부터는 월 소득 200 만원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200 만원의 9%인 18 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9 만원 씩
나눠내야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가 18 만원의 9%인 16만2,000 원을 지원하고, 회사와 근로자는 각각 9천원씩 납부 하면된다.
정부 지원율이 60%인 지금은 각각 3만 6,000 원씩 내야한다.
개정안으로 정부 지원 범위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장은 연금 보험료 9만원의 90%인 8만1,000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나머지 9,000 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00 원씩만 내면된다.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여민정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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