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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탁수정은 ‘무고’한 적 없다”는 한겨레21

진실의빛 2018. 3. 20. 20:00




‘무고’로 말장난 벌이는 한겨레21

이번 주 발행된 한겨레21에는 “‘백래시’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자그마치 그냥 기사도 아니고 <표지이야기>다. 

약 5천 자 분량으로 주간지 기사로서는 그리 길지 않은 이 글은 전체의 5분의 4가 넘는 4천 자 분량을 탁수정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탁수정씨는 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무고’라는 법률용어는 ‘허위사실을 지어내 신고하는 범죄’를 일컫는 것으로서, 탁씨는 누구에 대해 ‘신고’라는 법률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자신은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한 적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 “(탁수정씨가 박모 시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7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탁씨에 대해 퍼부어지는 비난은 바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이다.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를 ‘무고’라는 말로 부르는 것일 뿐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시행착오’로 퉁치자? 

‘허위사실 유포’를 ‘무고’라고 부르는 게 “잠을 잘 수도 음식을 삼킬 수도 없을 만큼” 억울한 것일까? 더 나아가 법적인 ‘무고’가 아니니 법적으로 인정된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일까? 

자신은 무고범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탁씨나, 이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한겨레21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한겨레21은 박모 시인에 대한 탁수정씨의 행위가 “당시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된 특성에서 비롯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탁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해당 시인은 자살까지 생각했고,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삶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고’라는 법률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단시 ‘시행착오’였다며 퉁치려 하고 있다. 

만약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한 때의 실수”로 퉁치려고 하면 탁씨 본인과 한겨레21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탁씨 비난은 '백래시'가 아닌 정당한 지적

한겨레21은 더 나아가 탁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난을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엄청난 ‘백래시’(반격)”로 규정하고 있다.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운동, 혹은 미투 운동 이후 문단 내부에서 어떤 반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도 박모 시인의 항변과 그를 바탕으로 한 탁씨에 대한 비난은 ‘반격’이 아니라 탁씨의 과오에 대한 정당하고도 당연한 대응이다. 

‘무고’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로 축소 해석하더니 ‘백래시’라는 용어는 무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무 관계없는 사례에까지 갖다 붙이고 있다. 

기사의 말미에 소개되어 있는 탁씨의 내력과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운동에 대해서는 위로와 함께 무한 지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한 자연인의 삶을 처참한 나락으로 이르게 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그것대로 지적받고 비난받아야 한다. 

‘시행착오’라는 변명은 엉토당토 않은 것이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더라도 ‘시행착오’든 ‘한 때의 실수’든 그것으로 벌어진 피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설마 탁씨는 기소유예 처분과 700만원 배상으로 그 책임이 모두 면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사는 이런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다. “#미투 이전의 역사 속에 피해자로, 일꾼으로 있었던 탁수정 조합원에게 결국 ‘무고’라는 꼬리표가 붙은 비극은 진정 누구의 책임인가.”

그걸 몰라서 묻나? ‘무고라는 꼬리표’는 탁씨가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의 범죄로 인해 붙은 것이며, 당연히 그 책임은 탁씨 본인에게 있다. 



출처 : 이종격투기
글쓴이 : 날고싶은타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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